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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 교통시설계획 중 일반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상위계획에서 계획된 도로와 시ㆍ군 내 도로망과의 연계는 그 기능과 성격을 분석하여 시ㆍ군 내 특수도로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ㄴ. 시ㆍ군을 통과하는 국도와 지방도 등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환상도로 또는 우회도로로 계획할 때에는 도시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여야 한다.
ㄷ. 도로는 도로의 종류와 규모별ㆍ기능별로 구분하여 계획하되, 승용차,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 등 다양한 교통수단별 이용주체를 고려하여야 한다.
ㄹ.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지역인 경우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지침은 지역 간 연결도로를 환상·우회도로로 계획할 때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하도록 하고, 도로를 종류·규모·기능별로 구분하되 승용차·대중교통·자전거·보행자 등 이용주체를 고려하도록 한다.
- ㄱ: 상위계획 도로와의 연계에서 기능 저하를 막아야 할 대상을 특수도로로 바꾸어 놓아 옳지 않다.
- ㄹ: 공동주택 위주 주거지역의 도로율로 제시된 범위가 지침의 주거지역 도로율 기준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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