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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1
도시개발사업
2
시장정비사업
3
주거환경관리사업
4
가로주택정비사업
해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빈집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구성된다.

  •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이다.
  • 시장정비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 유형으로,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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