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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2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3
해당 지역 및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4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해설

필지별·권리별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이 아니다.

청산 대상 토지 명세는 환지 방식 사업의 환지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이며,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지정 목적·중심기능·용도지역 특성과 함께 공동체·생활권·토지이용과 건축의 조화를 고려해 수립한다.

  •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시행령상 고려사항이다.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권의 조성: 시행령상 고려사항이다.
  •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 해당 지역과 인근 지역의 토지 이용을 고려하도록 한 고려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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