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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황사(黃砂)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3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4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해설

황사는 사회재난이 아니라 자연재난에 해당한다.

재난안전법은 태풍·홍수·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를 자연재난으로, 화재·붕괴·폭발과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 미세먼지 피해 등을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사회재난이다.
  • 가축전염병의 확산: 사회재난이다.
  •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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