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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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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녹지
2
연결녹지
3
완충녹지
4
근린녹지
해설

공해와 재해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는 완충녹지이다.

도시공원법상 녹지는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경관녹지·연결녹지로 구분하며, 완충녹지는 공해·사고·재해의 발생원과 주거지 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 경관녹지: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녹지이다.
  •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산책·휴식 공간 역할을 하는 선형 녹지이다.
  • 근린녹지: 법정 녹지 구분에 없는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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