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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령상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6년 1회차
도로법령상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활주로
3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
4
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해설

도로법령상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활주로이다.

도로의 구성 시설은 차도·보도 같은 통행 공간과 옹벽·배수로처럼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는 부대 구조물이며, 활주로는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공항시설이다.

  • 차도·보도·자전거도로·측도: 도로의 기본 통행 공간으로 도로 구성 시설이다.
  • 옹벽·배수로·길도랑: 노체 보호와 배수를 위한 시설로 도로에 포함된다.
  • 지하통로·무넘기시설: 도로 구성 시설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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