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6년 1회차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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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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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고용노동부 외의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장 안전·보건 규제를 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면 되므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조제2항은 협의를 요구하며, 협의 과정에서 변경 요구가 있으면 따르도록 한다.
-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 — 제52조제1항의 내용이다.
- 법령 요지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게시·비치 — 제34조와 같다.
- 고객 등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등 조치와 근로자의 조치 요구권 — 제41조제2항·제3항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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