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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6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최혜국대우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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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4조에 의하면 지역 협정 당사국 간의 특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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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은 제2조의 면제에 관한 조치가 부속서에 열거되어 있고, 동 부속서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
GATT 제21조에 따라 체약국이 국제평화 및 안전보장을 위해 「UN 헌장」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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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19조의 특정상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GATT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최혜국대우원칙의 예외로 다루어지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세이프가드는 원칙적으로 출처를 불문하고 적용되지만, 세이프가드협정은 쿼터 배분 시 특정 국가에 차등을 두는 쿼터 조정을 허용하는 등 비차별에서 벗어날 여지를 둔다.
- GATT 제24조의 관세동맹·자유무역지역이 당사국 간 특혜를 허용하는 지역무역협정 예외라는 설명은 옳다.
- GATS가 부속서에 열거되고 그 조건을 충족한 조치에 한해 최혜국대우 면제를 인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GATT 제21조의 안보 예외에 따라 UN 헌장상 의무에 따른 국제평화·안전 조치가 예외로 인정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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