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재선거 및 보궐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한 경우 합당된 정당은 그 재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그 다음날까지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합당전 후보자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후보자명부를 제출하되 합당전 각 정당이 제출한 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할 수 없다.
2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ㆍ재선거ㆍ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한다.
3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 대통령권한대행자는 국회의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역구국회의원이 궐원된 때에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4
하나의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본다.
해설
국회의원이 궐원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므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도 대통령권한대행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통보하며, 국회의장은 통보 상대가 아니다.
- 일부무효 재선거에서 합당된 정당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하나의 명부를 내되 기존 명부에 없던 사람을 추가할 수 없다.
- 관할구역 변경으로 선거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선거구로 한다.
- 보궐선거 사유 확정 후 재선거 사유가 확정되고 선거일이 같으면 재선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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