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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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ㆍ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는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3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행정직군 중 출입국관리 직렬의 공무원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또는 전쟁ㆍ폭동,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해설
천재지변·전쟁·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고, 군부대 밀집지역·감염병 격리시설 등과 함께 이 사유가 추가 설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다.
- 투표소 설비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자는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이며 회계책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부득이한 경우 투표소 설치가 허용되는 것은 종교시설뿐이고, 병영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일반직 행정직군 중 교정·보호·형사법무·출입국관리·철도공안 직렬 공무원은 투표사무원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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