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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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및 고등법원은 고등법원ㆍ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2
후보자는 개표완료후에 선거쟁송을 제기하는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투표함ㆍ투표지 및 투표록 등의 보전신청을 할 수 있다.
3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해설
투표함·투표지·투표록 등의 증거보전신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하므로, 대법원에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선거소송의 관할이 대법원인 선거라도 증거보전 신청은 지방법원 단위에서 한다.
- 선거소송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은 고등법원·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 선거쟁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며, 소송은 소 제기일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소송은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대법원에 제기하고, 위원장이 궐위되면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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