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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투표용지 및 투표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무소속후보자는 후보자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하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ㄴ.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되,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ㄷ.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에 따른다.
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ㄷ이다.

투표용지에는 기호·소속정당명·성명을 표시하되 무소속은 "무소속"으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며,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사이의 게재순위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이다.

  •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 보관 투표함의 수는 읍·면·동이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투표용지 모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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