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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시선거의 경우를 제외한다)
1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2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3
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는 무효로 한다.
4
개표참관인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해설

거소투표자·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하더라도 그 투표는 유효하므로, 무효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법은 투표를 마친 뒤 사망하거나 선거권을 잃은 경우에도 이미 한 투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

  • 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관할구역에 둘 이상의 선거구가 있으면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 개표참관인은 정당 6인·무소속후보자 3인을 선거일 전 2일까지 서면 신고하고, 언제든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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