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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경력방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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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의 범위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연령ㆍ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 및 직업 기타 주요한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2
한국방송공사가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3
한국방송공사는 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경력방송을 하여야 한다.
4
「방송법」에 따른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한국방송공사가 하는 경력방송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해설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의무 대상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를 포함시킨 설명이 옳지 않다.

경력방송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실시하며,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경력방송 대상이 아니다.

  • 대통령선거에서 한국방송공사는 후보자마다 매회 2분 이내로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직업 및 주요 경력을 방송해야 한다.
  • 경력방송은 횟수와 내용을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고, 비용은 한국방송공사가 부담한다.
  •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포함한 유선방송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는 경력방송을 중계방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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