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정강ㆍ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정당의 정강ㆍ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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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일간신문 등’에 의한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홍보를 위한 광고는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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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을 알리기 위한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방송연설비용에 제작비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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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일간신문 등’에 의한 정당의 정강ㆍ정책의 홍보를 위한 광고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4
「공직선거법」상 정강ㆍ정책홍보물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에서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16면 이내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해설
교섭단체 정당의 정강·정책 방송연설 비용은 공영방송사가 부담하지만 제작비용은 정당이 부담하므로, 제작비용도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공영방송사는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 월 1회분의 방송연설비용만 부담한다.
- 정강·정책 신문광고는 중앙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총 70회 이내로 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 정강·정책 신문광고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실을 수 없다.
- 정강·정책홍보물은 정해진 규격 안에서 대통령선거 16면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8면 이내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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