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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으나,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선거운동방법의 하나로 허용하면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ㆍ대담장소에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서,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의 제작·유포 자체가 금지되므로, 표시만 하면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는 이 금지기간 밖에서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 투표참여 권유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나 사전투표소·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다.
  • 무소속후보자는 정당의 지지·추천 표방이 금지되지만 당원경력 표시는 허용된다.
  • 헌법재판소는 연설·대담장소 질서문란 금지조항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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