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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후보자등록후에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ㄴ. 시ㆍ도 관할구역에서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시ㆍ도 및 같은 시ㆍ도에 속하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ㄷ.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일 현재 29세인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9를 득표한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전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ㄹ.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ㄹ이다.

무소속후보자가 등록 후 정당 당원이 되면 등록이 무효이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려면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며, 후보자 등록·사퇴 등은 지체 없이 공고·보고·통지한다.

39세 이하 후보자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전액, 100분의 5 이상 10 미만이면 반액을 돌려받으므로 29세 후보자가 9%를 득표했다면 전액 반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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