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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후보자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은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2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포함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3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4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해설

정당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시·도의원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선거 중 하나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 여성을 추천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군지역과, 다른 자치구·군과 합쳐져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자치구 일부지역은 이 의무에서 제외된다.

  • 선거할 정수를 초과한 추천은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만 허용되고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선거권자에 의한 후보자 추천은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할 수 없다.
  • 지역구 선거에서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는 것은 노력의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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