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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을,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각각 둔다.
2
거소투표용지를 송부받았으나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한 사람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3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사인날인란에 사인을 날인한 후 선거인이 보는 앞에서 일련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0매 이내의 범위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4
입법자는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장애인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지만, 장애인 투표 편의를 위한 기존의 입법 외에 투표소 내에 보행성 장애가 없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체적ㆍ개별적 사항에 대한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두므로,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투표구마다 투표관리관 1명, 사전투표소마다 사전투표관리관 1명을 둔다는 인원 부분은 맞다.

  • 거소투표용지를 받고도 거소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다.
  • 투표관리관은 사인을 날인한 뒤 일련번호지를 떼어 교부하되, 필요하면 100매 이내에서 사인을 미리 날인해 둘 수 있다.
  • 헌법재판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인 배치 같은 구체적 사항까지 입법의무가 헌법해석상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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