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은?
1
연설원 및 대담ㆍ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2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4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해설
연설원 및 대담·토론자가 승용하는 자동차의 운영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 비용에 해당한다.
반면 아래 비용들은 법이 명시적으로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선거비용 제한의 통제를 받게 한다.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되기 전에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이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이다.
-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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