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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인명부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거인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감독하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임면권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임면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의 장은 지체없이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인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인명부작성에 관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ㆍ명령 또는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임면권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사무를 방해하거나 명부작성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 옳다.

선거인명부 작성을 감독하고, 종사 공무원의 해임 협의·임면 통보·교체요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다.

  • 명부작성 감독과 해임 시 협의 상대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적은 설명은 옳지 않다.
  • 종사 공무원의 임면 사실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지시 불응·직무태만 공무원의 교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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