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국회의원선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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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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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구편차 상하 33⅓%의 기준을 넘어서는 선거구에 관한 부분은 해당 선거구가 속한 지역에 주민등록을 마친 선거권자인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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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하며,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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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에 있어서 폭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도, 선거구에 관한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자에게 어떤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에게는 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입법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존재한다.
해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국회 상임위원회 등이 의결로 선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도 위원들이 스스로 뽑는다.
- 헌법재판소는 인구편차 상하 33⅓%를 넘는 선거구 부분이 해당 지역 선거권자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 국회는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하고, 획정 기준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표 인구이다.
-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입법 여부에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없어 국회에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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