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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례대표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4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2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하고,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으로 한다.
3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보지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4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자치구ㆍ시ㆍ군의 인구가 5만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해설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4로 하고 단수는 1로 보며, 산정 결과가 3인 미만이면 3인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다.

2026년 4월 개정으로 비례대표시·도의원 비율이 상향되었고,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비율은 종전대로 유지되었다.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므로 100분의 14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시·도의회 의원정수 하한 19명은 맞지만,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9인이 아니라 7인이다.
  •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이고, 최소 2명은 인구 5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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