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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6년 1회차
선거보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2
방송사는 반론보도의 방송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정당,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의 내용ㆍ크기ㆍ횟수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3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설치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방송에 공표된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방송을 한 방송사에 반론보도의 방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정당 또는 후보자와 인터넷언론사 사이에 반론보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지체없이 이를 회부하고,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각하ㆍ기각 또는 인용결정을 한 후 당해 정당ㆍ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에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인터넷언론사와 반론보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절차를 설명한 지문은 청구 주체와 방식을 잘못 적어 옳지 않다.

이 경우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즉시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것이고, 인터넷언론사까지 함께 위원회에 회부하는 구조가 아니다. 쌍방이 회부하는 방식은 방송·정기간행물 반론보도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이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 1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방송사는 반론보도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협의한 뒤 청구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 방송을 해야 한다.
  • 방송 반론보도 청구는 방송이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되, 방송이 있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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