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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6년 1회차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상 레미콘 품질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자가 자재공급원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수요자는 자재공급원에 대하여 연 1회(자재사용시기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요자는 레미콘 총설계량이 1천m3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하려면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요자는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 중 레미콘 총설계량이 3천m3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자재공급원을 정기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해설

자재공급원 정기점검 주기를 연 1회(집중 사용 시 2년에 1회)로 한 설명이 옳지 않다.

레미콘 자재공급원 정기점검은 이보다 잦은 주기로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어 제시된 주기는 지침보다 느슨하다.

  • 수요자가 자재공급원을 선정할 때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므로 옳다.
  • 총설계량 1천 m³ 이상 공사는 승인요청 전에 공사감독자와 합동 사전점검을 하므로 옳다.
  • 발주청 발주 공사 중 총설계량 3천 m³ 이상은 정기점검 대상이고 발주청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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