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검토 절차에 대한… | [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건축시공학] 26년 1회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상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과 검토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5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ㄴ. 5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한다.
ㄷ.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한다.
ㄹ.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 ㄹ이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축물은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해체공사 등이므로 5층 기준은 틀리다.
- ㄱ: 5층이 아니라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이 대상이므로 틀리다.
- ㄴ: 리모델링·해체공사도 10층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므로 틀리다.
- ㄷ: 발주청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다.
- ㄹ: 발주청은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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