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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건축구조학] 26년 1회차
건축물 강합성구조 설계기준에 따른 합성단면의 공칭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입형합성부재는 국부좌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2
합성단면의 공칭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무시한다.
3
변형률적합법에서는 단면에 걸쳐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4
소성응력분포법에서 충전형원형강관합성기둥의 콘크리트는 축력과 휨, 축력 또는 휨으로 인한 압축응력을 받는 경우 구속 효과를 고려할 수 없다.
해설

소성응력분포법에서 충전형원형강관합성기둥의 콘크리트는 강관의 구속 효과를 고려해 압축응력을 할증할 수 있으므로, 고려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원형강관은 내부 콘크리트를 횡구속하여 압축강도를 높이므로 각형강관이나 매입형보다 큰 콘크리트 응력을 적용한다.

  • 매입형합성부재는 강재가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있어 국부좌굴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 합성단면의 공칭강도를 결정할 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무시한다.
  • 변형률적합법에서는 단면에 걸쳐 변형률이 선형적으로 분포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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