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안에서도 명찰을 달아야 하는지 …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7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7회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수술실 안에서도 명찰을 달아야 하는지 물었다. 「의료법」상 명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수술실 안에서도 예외 없이 달아야 한다
2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만 단다
3
달게 하되 수술실 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4
의료인이 아니므로 달 의무가 없다
5
보건소장이 매일 지시·감독한다
해설

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료기관 안에서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해야 하며, 수술실 안에서는 달지 않게 할 수 있다.

응급의료상황,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 격리병실·무균치료실 안도 같은 예외에 해당한다.

  • 간호조무사도 명찰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 수술실은 명찰을 달지 않게 할 수 있는 예외 장소이다
  • 지시·감독 책임은 보건소장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있다
  • 의료행위를 하지 않을 때는 오히려 예외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7회 10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간호조무사-기출유형-동형모의고사-암기장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