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7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7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과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는 등급판정위원회를 두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관할 보건소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노인보호전문기관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해설
장기요양인정과 등급 판정을 심의하는 등급판정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둔다.
위원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며 위원은 공단 이사장이 위촉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 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맡음
- 보건복지부: 제도 정책을 총괄하며 위원회 소속 기관이 아님
- 보건소: 지역 보건사업 기관으로 등급 판정을 하지 않음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노인 보호를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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