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5회 상세 페이지
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5회
「구강보건법」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질병관리청장이 권역별로 직접 지정·운영한다
2
시·도지사가 설치하되 시·도마다 1개소 이상 둔다
3
보건소장이 보건소 안에 반드시 설치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에 1개소만 설치한다
5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둔다
해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며, 각 시·도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침 설정과 협력을 맡는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전국 1개소를 장관이 운영하는 것은 중앙센터이다.
-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보건소장의 설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질병관리청장은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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