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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5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수급자는?
1
장기요양 1등급 판정을 받은 모든 수급자
2
65세 이상이면서 홀로 사는 모든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4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5
소득·재산이 고시 금액 이하인 저소득 수급자
해설

「의료급여법」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자는 면제가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감경받는다.

  •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감경 대상이다.
  • 이재민 등 나머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감경 대상이다.
  • 장기요양 등급이나 독거 여부만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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