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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간호조무사 동형모의고사 12회
내과 병원의 의사가 외래 환자를 제3급감염병으로 진단하고 병원장에게 보고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원장이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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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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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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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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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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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일괄
해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3급감염병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등급에 따라 달라 제1급은 즉시, 제2급은 제3급과 같이 24시간 이내이다.

  • 즉시: 제1급감염병의 신고 기한
  • 7일 이내: 제3급감염병에 적용되는 기한이 아님
  • 1개월 이내: 법에 정한 기한이 아님
  • 퇴원 후 일괄: 보고를 받은 때부터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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