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 [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공무원 소방학개론] 26년 1회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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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의 동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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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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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조치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수송하거나 진화・구조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에게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해당 긴급수송 등을 하는 차량 외의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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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민방위대 동원 조치이다. 민방위대 동원 등 동원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지역통제단장인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열거된 사항이 아니다.
- 위험구역 설정은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조치이다.
- 경찰관서의 장에게 긴급수송 외 차량의 통행 금지·제한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 주민 등에게 대피를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의 대피를 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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