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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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국가기관이나 공사(公私) 단체 등에 직무 수행에 관련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그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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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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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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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소송 수행 지원의 주체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으로 쓴 설명이다. 직무 수행과 관련한 민·형사 소송에서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할 수 있다(재량)고 규정되어 있다.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실 조회는 긴급한 경우 소속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 보상금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지급하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환수한다.
-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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