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사유 중 직권면직처분을 위해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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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징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는 성격적·도덕적 결함과 직무 수행능력·성실성의 현저한 결여에 관한 2개이다.
- 직권면직 사유 중 직위해제 후 대기명령을 받고도 능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직무 수행능력·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성격적·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는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친다.
- 자격증 효력 상실·면허 취소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와 휴직 후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는 객관적 사유이므로 징계위원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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