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정보도’란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에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론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4
언론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는데,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해설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중재위원의 임기는 3년이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리다.

  • 정정보도는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을 때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 보도하는 것이다.
  • 반론보도 청구에는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고 보도의 진실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 신청인이 2회 불출석하면 취하로, 언론사가 2회 불출석하면 신청 취지에 따라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2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