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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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 대상자로 보아 경찰관서로 데려온 직후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불응하여 음주측정불응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음주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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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시동을 걸었고, 실수로 자동차의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의 차량 옆면을 충격하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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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음주운전 종료 후 별도의 음주 사실이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 경찰관이 음주 및 음주운전 종료로부터 약 5시간 후 집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응하였다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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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는 없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실수로 움직인 경우를 운전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이다.
판례는 운전을 고의의 운전행위로 보므로,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을 뿐 운전의 의도 없이 장치를 잘못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 위법한 보호조치를 이용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응은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
- 음주운전 종료 약 5시간 후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 시 불응죄가 성립한다.
-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혈액채취 방법을 고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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