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4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해설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이다.
유치장·구치소 유치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에서 가능한 조치이고,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로는 할 수 없다.
- 주거 등에서의 퇴거 등 격리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한다.
- 피해자 등에게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는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한다.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도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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