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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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등”이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단,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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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 전반에 걸친 민주적 통제를 구현하여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경찰행정의 인권지향성을 높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서 각각 경찰청 인권위원회,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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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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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담당관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정책 이행 실태, 인권교육 추진 현황, 경찰청과 소속기관의 청사 및 부속 시설 전반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존재 여부를 진단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찰관등’에서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근로자·의무경찰을 제외한다고 한 설명이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의 ‘경찰관등’은 경찰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뿐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의무경찰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가 각각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의 자문기구인 것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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