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과 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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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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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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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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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산안을 국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는다고 한 설명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편성한 예산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은 그 다음 단계이다.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맞다.
- 예산 확정 후 예산배정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다.
- 예산을 배정하면 감사원에 통지하는 것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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