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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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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3
당사자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4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의제기가 있어도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부과·징수 절차는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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