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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경찰행정법의 법원(法源)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은 성문법원에 해당한다.
2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리(條理)를 제정할 수 있다.
4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관습법이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조리를 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은 규칙이며, 조리는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문법원이다.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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