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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1회차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임용권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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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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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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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이하의경찰공무원은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경정으로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또는해양경찰청장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 대통령이 한다.
4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 및 복직을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임용한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의 추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 경정 이하는 경찰청장이 임용하되, 경정 신규채용·승진·면직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
  • 경찰청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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