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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수사규칙」과 「범죄수사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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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대한민국의영해에있는외국선박내에서발생한 범죄로서 대한민국 육상이나 항내의 안전을 해할 때, 승무원 이외의 사람이나 대한민국의 국민에 관계가 있을 때 또는 중대한 범죄가 행하여졌을 때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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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는외국인을조사하는경우에는조사를받는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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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등을 수리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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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외국군함에 속하는 군인이나 군속이 그 군함을 떠나 대한민국의 영해 또는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현행범 그 밖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체포 그 밖의 수사상 필요한조치를한후신속히국가수사본부장에게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미군 당국에 통보한다는 설명이다.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주한미군 구성원·군무원·가족 등의 범죄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수리한 때 7일 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통보서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 영해 내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범죄라도 육상·항내 안전을 해하거나 승무원 외의 사람·대한민국 국민과 관계되거나 중대한 범죄이면 수사를 해야 한다.
  • 외국인을 조사할 때는 그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 주어야 한다.
  • 외국군함 소속 군인·군속이 군함을 떠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신속히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되, 현행범 등 급속을 요하면 필요한 조치 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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