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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의 근거 법률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지만 재판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때에는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종전 법률 시행 당시에 행해진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재판 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한 이상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제출한 정식재판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인장이나 지장이 찍혀 있지 않다면 정식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결심판 정식재판청구서에 관한 설명이다.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 이름과 서명이 있어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른 작성임이 명백하다면, 인장이나 지장이 없어도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재판 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부칙 특례가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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