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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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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피징계자에게징계사유가있어서징계처분을하는 경우어떠한처분을할것인가는징계권자의재량에맡겨진 것이고,다만징계권자가재량권의행사로서한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현저하게타당성을잃어징계권자에게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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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경찰관에 대한 성희롱을 이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경찰관은해임처분을받은때부터3년이지나면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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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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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正本)을 보내어 통지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해임된 경찰관의 재임용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공무원법상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며, 기간 경과로 결격이 해소되지 않는다.
- 징계처분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이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만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징계위원회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고, 부득이하면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 징계등 의결 후에는 지체 없이 요구한 자에게 의결서 정본을 보내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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