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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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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2
현행법상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이사업자에게주택사업계획승인을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토지 가액이 그 주택사업계획의 100분의 1 상당의 금액에 불과하고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착오로 기부채납한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조요청서를 보내자 그 때서야 비로소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은 당연무효이다.
4
甲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주취상태로 배기량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甲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대형견인・구난), 제2종 소형]를 취소한 것은 甲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해설

적절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의 정의이다.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해당 작용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현행법상 행정기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에 위반되지만, 판례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로 보았다.
  • 음주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의 제1종 대형·보통·특수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처분을 판례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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