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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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시・도경찰청은 감사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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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 각각의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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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위원회와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정기회의는 각각 분기 1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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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청 인권위원회나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해설
적절한 것은 위촉 위원의 결격에 관한 설명이다. 경찰의 직에 있거나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인권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될 수 없다.
- 당연직 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다. 두 직위를 뒤바꾼 설명은 틀리다.
-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연임할 수 없고 위촉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정기회의는 분기 1회가 아니라 월 1회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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