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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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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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근무하는 甲총경은 A전자회사의 요청으로 시간 당 30만 원의 사례금을 약속받고 A전자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3시간짜리 강의를 월 1회, 총 3개월간 진행하였다. 이 경우 甲총경이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사례금 총액은 27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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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자동차회사의 요청으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를 마치고 소정의 사례금을 약속받은 乙경무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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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C학회가 주관 및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토론을 한 丙경감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이내에 동법시행령이정한사항을적은서면으로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甲총경의 사례금 총액 계산이다.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라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40만 원)의 100분의 150, 즉 1회 6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3시간 강의 1회당 최대 60만 원, 3회 합계 최대 180만 원이며 270만 원이 아니다.
-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다.
- 외부강의 요청 명세는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한다.
- 상한액을 초과한 사례금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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