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3년 2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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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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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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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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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해설
적절한 것은 회의 개최에 관한 설명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개의 위원회를 두는 경우 명칭·관할구역·사무분장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력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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